*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할 것
3.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2.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항)
②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6항)
③법 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4항)
종류 (단계) | 작성자 | 작성 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단계) |
발주자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 |
설계자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 |
시공자 수급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 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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