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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신설.개정사항(시행2021.1.16)

coc 2021. 9.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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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신설.개정 사항 (시행 2021.1.16.) : 적색표기부분

(법률 제17326, 2020.5.26., 타법개정)

 

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4조의2

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4조의3

17(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17

18(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18

 

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시행일 : 2021. 10. 14.] 41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1. 19.] 64

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

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67

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

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 5. 18.>

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

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21. 11. 19.] 158

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29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54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1. 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41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조제156, 44조제1항 전단,

45조제2, 46조제1, 67조제12, 70조제1, 70조제2항 후단, 71조제3항 후단, 71

4, 72조제135(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77조제1, 78, 85조제1, 93

1항 전단, 95, 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자

6. 125조제1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 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1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15조제1, 16조제1, 17조제13, 18조제13, 19조제1항 본문, 22조제1

본문, 24조제14, 25조제1, 26, 29조제1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조제1, 32조제1(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7조제1, 44조제2,

49조제2, 50조제3, 62조제1, 66, 68조제1, 75조제6, 77조제2, 90조제1,

94조제2, 122조제2, 124조제1(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125조제7, 132조제2,

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174, 184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53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2. 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

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한 자

11. 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155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32조제1(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40(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8조제5, 123조제2, 132조제3, 133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5. 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7. 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 5. 18.>

9. 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114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125조제5, 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1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156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시행일 : 2021. 11. 19.]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