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공포)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 제정.공포)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

법률 2021.12.17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

법률 2021.09.12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

법률 2021.09.11

산업안전보건법 신설.개정사항(시행2021.1.16)

* 산업안전보건법 신설.개정 사항 (시행 2021.1.16.) : 적색표기부분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2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

법률 2021.09.11

산업안전.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 산업.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관리감독자의 점검,확인업무에 적용)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일상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매일, 수시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사업주 (관리감독자)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정기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매주, 매월 1회 ..

법률 20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