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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coc 2021. 9. 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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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관리감독자의 점검,확인업무에 적용)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일상점검
(법 제16)
(시행령
15)
매일, 수시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사업주
(관리감독자)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정기점검
(법 제16)
(시행령
15)
매주, 매월 1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상 주요부분
마모손상 여부
특별점검
(법 제16)
(시행령
15)
기계. 기구. 설비의
신설, 변경
천재지변 후
신설, 변경된 기계.
기구. 설비의 고장
수리 등
임시점검
(법 제16)
(시행령
15)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 발견시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 발견부 등

2) 안전점검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점검)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작업장 순회
점검
(법 제64)
(규칙 제80)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및 잡지출판업,
음악.기타 오디오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
-2일에 1
그 외의 사업
-1주일에 1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사업주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합동안전점검
(법 제64)
(규칙 제82)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
그 외의 사업
-분기에 1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3) 안전보건진단

진단종류 진단시기 진단내용 진단주체 진단대상
종합진단
(법 제47)
(시행령
46,별표
14)
(규칙 제57)
특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책 필요시,
안전성 의심시,
사업장수준
파악시


1.경영,관리사항에 대한
평가(가목~라목)
2.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사고발생 경우)
3.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가목~바목)
5.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유해물질의 사용.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특정시설
기계장치,
보건관리 조직 및
활동
유해물질관리
작업환경
안전장치(방호)
상태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등

 

안전진단
(법 제47)
(시행령
46,별표
14)
(규칙 제57)
안전성 의심시,
새로운 대책
요구시,
사업장수준
파악시
종합진단 내용 중 제2,
3, 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관리 사항
사업주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특정시설
기계장치 등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건진단
(법 제47)
(시행령
46,별표
14)
(규칙 제57)
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보건관리의 개선필요시
종합진단 내용 중 제2,
3, 4호 바목, 5
중 보건 관련 사항, 6
및 제7
사업주 보건관리 조직 및
활동
유해물질관리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등

 

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자체안전점검
(법 제62)
매일 전반적 안전사항
(공사 전반)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법 제62)
시행령 제100)
(규칙 제59)
안전관리 계획서
에 정한 시기,
횟수에 따라
실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정성,
시공상태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구조물 안정성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정성,
시공상태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구조물 안정성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제시)
건설안전
점검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안전
점검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법 제62)
시행령 제100)
(규칙 제59)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로
인한 필요시
초기점검
(법 제62)
준공 직전 시공상태,
구조물 전반
건설사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신설 구조물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법 제62)
1년 이상 중단
된 공사 재개시
전반적 점검 건설사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공사재개 구조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정기안전점검
(법 제11)
(시행령
8)
(규칙 제2)
A,B,C등급-매 반기별
1(6개월에 1)이상
D,E등급-1년에 3회이상
D,E등급 시설물은 해빙기
(2~3),우기전(5~6),동절기전(11~12)각각1
시설물의 상태,
사용요건 만족 수준
의 외관조사(기능성 상태)
관리주체,
(법 제6
1항단서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
1,2,3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법 제11)
(시행령 제8
(규칙 제2)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4년 이내
(건축물 기준)실시
A등급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A등급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건축물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그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시설물의 상태,
사용요건 만족 수준
주요부재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
조사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상태) 평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관리주체의뢰)
1,2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법 제13)
(시행령
11)
(규칙 제11)
관리주체 판단 실시 구조적 손상 여부
(재해,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 평가)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
1,2,3
시설물

 

2) 안전진단

진단종류 진단시기 진단내용 진단주체 진단대상
정밀안전진단
(법 제12)
(시행령
10,
21)
1종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경과시
(1년 이내),
A등급
-6년에 1회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후 관리
주체가 필요 판단시
육안조사, 물리적,
화학적, 비파괴시험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권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행령 제2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11~9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