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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관리감독자의 점검,확인업무에 적용)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점검주체 | 점검대상 |
일상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매일, 수시 |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
사업주 (관리감독자) |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
정기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매주, 매월 1회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상 주요부분 마모손상 여부 |
||
특별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기계. 기구. 설비의 신설, 변경 천재지변 후 |
신설, 변경된 기계. 기구. 설비의 고장 수리 등 |
||
임시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 발견시 |
기계. 기구. 설비의 이상 발견부 등 |
2) 안전점검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점검)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점검주체 | 점검대상 |
작업장 순회 점검 (법 제64조) (규칙 제80조)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및 잡지출판업, 음악.기타 오디오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 -2일에 1회 그 외의 사업 -1주일에 1회 |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
사업주 |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
합동안전점검 (법 제64조) (규칙 제82조)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그 외의 사업 -분기에 1회 |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
3) 안전보건진단
진단종류 | 진단시기 | 진단내용 | 진단주체 | 진단대상 |
종합진단 (법 제47조) (시행령 제46조,별표 14) (규칙 제57조) |
특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책 필요시, 안전성 의심시, 사업장수준 파악시 |
1.경영,관리사항에 대한 평가(가목~라목) 2.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사고발생 경우) 3.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가목~바목) 5.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유해물질의 사용.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주 |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특정시설 ⦁기계장치, ⦁보건관리 조직 및 활동 ⦁유해물질관리 ⦁작업환경 ⦁안전장치(방호) 상태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등 |
안전진단 (법 제47조) (시행령 제46조,별표 14) (규칙 제57조) |
안전성 의심시, 새로운 대책 요구시, 사업장수준 파악시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관리 사항 |
사업주 | ⦁안전관리 조직 및 활동 ⦁특정시설 ⦁기계장치 등 ⦁안전장치(방호) 상태 |
보건진단 (법 제47조) (시행령 제46조,별표 14) (규칙 제57조) |
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보건관리의 개선필요시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 제3호,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사업주 | ⦁보건관리 조직 및 활동 ⦁유해물질관리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 등 |
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점검주체 | 점검대상 |
자체안전점검 (법 제62조) |
매일 | 전반적 안전사항 (공사 전반)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
정기안전점검 (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규칙 제59조) |
안전관리 계획서 에 정한 시기, 횟수에 따라 실시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정성, 시공상태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구조물 안정성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안정성, 시공상태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구조물 안정성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제시) |
건설안전 점검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안전 점검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임시시설 및 가설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
정밀안전점검 (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규칙 제59조)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로 인한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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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법 제62조) |
준공 직전 | 시공상태, 구조물 전반 |
건설사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
신설 구조물 |
공사재개전 안전점검 (법 제62조) |
1년 이상 중단 된 공사 재개시 |
전반적 점검 | 건설사업자 (건설안전 점검기관) |
공사재개 구조물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점검종류 |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점검주체 | 점검대상 |
정기안전점검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규칙 제2조) |
A,B,C등급-매 반기별 1회(6개월에 1회)이상 D,E등급-1년에 3회이상 D,E등급 시설물은 해빙기 전(2~3월),우기전(5~6월),동절기전(11~12월)각각1회 |
시설물의 상태, 사용요건 만족 수준 의 외관조사(기능성 상태) |
관리주체, (법 제6조 제1항단서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 |
제1,2,3종 시설물 |
정밀안전점검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규칙 제2조)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4년 이내 (건축물 기준)실시 A등급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A등급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건축물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그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상태, 사용요건 만족 수준 주요부재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 조사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상태) 평가) |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관리주체의뢰) |
제1,2종 시설물 |
긴급안전점검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 (규칙 제11조) |
관리주체 판단 실시 | 구조적 손상 여부 (재해,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 평가) |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 |
제1,2,3종 시설물 |
2) 안전진단
진단종류 | 진단시기 | 진단내용 | 진단주체 | 진단대상 |
정밀안전진단 (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제21조) |
1종 시설물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경과시 (1년 이내), A등급 -6년에 1회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후 관리 주체가 필요 판단시 |
육안조사, 물리적, 화학적, 비파괴시험 |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권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
시행령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제1호 1항~9항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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