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공포)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 제정.공포)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ㅇ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
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ㅇ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였다.
ㅇ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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