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地震)의 하중계산기준(荷重計算基準)
∎지진(地震)의 기준수평진도(基準水平震度)
구분(區分) | 수평진도(水平震度) | |
건축물 (建築物) |
높이 16m 이하(以下)의 부분(部分) | 0.2 이상(以上) |
높이 16m 이상(以上)의 부분(部分) | 높이 4m 증가(增加)마다 0.1를 가(加)함. |
|
연약지반구역(軟弱地盤區域)의 목조건축물 (木造建築物) |
0.3 이상(以上) | |
독립(獨立)굴뚝, 옥상돌출(屋上突出) 굴뚝 또는 수조(水槽) |
0.3 이상(以上) |
(Note) 1. 독립(獨立)굴뚝 기초(基礎)의 전도(轉倒)에 대해서는 수평진도(水平震度)
0.2까지 감(減)해도 된다.
2. 다설구역(多雪區域)에서는 수평진도(水平震度)에 적설하중(積雪荷重)을
고려한다.
3. 높이 45m를 넘는 건물(建物)은 상기 표(上記 表)에 의하지 않고 특별한
계산(計算)에 따를 수가 있다.
∎지진수평진도(地震水平震度)의 저감기준(低減基準) (日本 建設省 告示 參考)
수평진도(水平震度)의 저감(低減)은 건축구조(建築構造), 지반종류(地盤種類) 및
기왕의 진해기록(震害記錄)에 의해 위험(危險)이 작다고 인정(認定)되면 저감
(低減)할 수 있다.
∎지진(地震)과 구조별(構造別)에 따른 비율(比率)
구조별(構造別) | 목조(木造) 철구조(鐵構造) |
철근콘크리트구조 (鐵筋concrete構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鐵骨鐵筋concrete構造) 철골콘크리트구조 (鐵骨concrete構造) |
기타 구조 (其他 構造) |
제1종 지반 (第1種 地盤) |
60 % | 80 % | 100 % |
제2종 지반 (第2種 地盤) |
80 % | 90 % | 100 % |
기타 지반 (其他 地盤) |
100 % | 100 % | 100 % |
(Note) 지반(地盤)이 건축물(建築物)의 주위(周圍)를 상당한 범위(範圍)에 걸쳐서
제1종(第1種) : 암반(巖盤), 경질사력층(硬質砂礫層), 기타(其他) 주(主)로
제2기층(第2紀層)으로 구성(構成)된 것
제2종(第2種) : 사력층(砂礫層), 모래혼합경징점토층, 로움층(loam層), 기타(其他)
주(主)로 홍적층(洪積層)으로 구성(構成)된 것 또는 대략 두께
(thickness) 5m 이상(以上)의 자갈층(gravel stratum) 또는
사력층(砂礫層)으로 구성(構成)된 것
∎지방별(地方別)에 따른 비율(比率)
지방별(地方別)에 따른 비율(比率)은 보통(普通) 80%~100%
∎설계용(設計用)의 수평지진(水平地震)
건축물(建築物)의 설계용진도(設計用震度)는 수평지진(水平地震) = 기준진도(基準震度) × 지반(地盤)과
구조별(構造別)에 따른 비율(比率) × 지방별(地方別)에 따른 비율(比率)
단, 지반(地盤)과 구조별(構造別)에 따른 비율(比率) × 지방별(地方別)에 따른 비율(比率)이 50% 이하
以下)일 때는 50%까지 인상(引上)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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