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대장 종류 및 포함사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는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