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건설안전 관련법상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종류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1) 안전점검 (관리감독자의 점검,확인업무에 적용) 점검종류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주체 점검대상 일상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매일, 수시 설비, 기계공구점검, 해당작업 전체 사항 사업주 (관리감독자) 1.인적, 관리적 측면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상의 문제 ⦁각 담당자의 직무 수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상황 2.물적 측면(기계,설비, 작업환경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작업방법(작업공정,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상태(통로, 바닥,안전표지,소음, 조명 등) ⦁정리정돈 상태 ⦁안전장치(방호) 상태 ⦁보호구 상태 ⦁위험물,방화물 상태 정기점검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매주, 매월 1회 ..